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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들은 행정안전부에 우수사례로 공개된 정책 등 자료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책 등 제안할 때 참고하셔서 더 좋은 정책을 브레인스토밍 활성화 하는데, 참고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하여 공유합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행정안전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계획, 심사결과)(행정안전부) 2019년도에 선정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20건) 1.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 내 스마트폰에 쏙! (행정안전부) 2. 기존 영업신고 NO,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 ON(경상북도 구미시) 3.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보건복지부) 4.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국세청) 5.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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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지인이 부하직원이 담당업무 민원전화도 조금만 민원인이 화를 내면 '어떡해'만 연신 내뱉고는 자꾸만 선배인 자신에게 전화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때문에 어이가 없다며 부하운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익숙해지며 전화 공포증, 이른바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콜 포비아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두려움, 불안 등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소통이 일반화되고, 채팅언어와 일반 언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상 언어에 벽을 느끼는 세대가 많아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은 친한 지인들과도 전화보다는 톡을 하며 이모티콘과 다양한 자르오 감정을 표현한다. 심지어 서로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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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환영 합니다 띄어쓰기, 환영합니다가 맞을까? 환영 합니다가 맞을까? 환영합니다로 붙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영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환영합니다'로 붙여 씁니다. 자료출처 site: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에/한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로 표현하고 띄어 쓰는 것이 어법적으로 바르며 이때 ‘것을’을 줄여서 ‘걸’로 쓰는 것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본말과 준말 중 어느 것만 바르다고 할 수는 없고 둘 다 어법적으로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문장의 종결에서 마침표를 쓰는 것이 바르지만, 문장 형식으로 된 제목이나 표어 등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n.go.kr에서 답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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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명하복 관련 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누군가 공무원은 급수가 모든 것이라며, 승진을 못 한 것에 세상이 끝났다며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법규가 정말 있는지 찾게 되었다. 상명하복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나 찾아 연찬을 해보았다. "상명하복"이라는 키워드로는 찾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 키워드는 소속 상사로 검색해보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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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치 처분과 그 취소소송 및 집행력 연찬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연찬은 업무 도중에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였으나, 해당업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관련근거를 찾아본 법 연찬 사항이였습니다. 찾아본 과정은 해당 법에서 "취소소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해당조항은 집행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소의제기 자체가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경우 예방을 위해 법원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잇다고 합니다. 관련 법 제23조만 우선 아래에 발췌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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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지자체에서 경리 등 회계업무를 하는 담당자라면 다소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연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의의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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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함. 이 내용은 구독자 20만의 조관일 TV에서 강연된 내용을 내 경험과 혼합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그럼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승진을 먼저 할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지인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승진했다고 매우 억울해하며 속상해하고 있던 모습을 보던 차에 너무나 격한 공감이 가서 남겨봅니다. 1. 나보다 못한 녀석이라는 전제가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나보다 못 해서, 나보다 몸이 약해서, 나보다 업무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등, 무언가 눈에 덜 띄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오로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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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별 관련법 모음 및 연찬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각 업무별 주요 관련법입니다. ○ 환경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측정망 운영 물환경보전법 제9조 사업장 소음, 진동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유류 중 황 함유랑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82조 악취검사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8조 공공수역 수질검사 물환경보전법 제9조 먹는물(상수도 등), 먹는샘물 검사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5조, 수도법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 생활용수 등 지하수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제18조 목욕장 목욕물 등 검사 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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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O산 내 계곡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계곡부근에서 취사행위와 흡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OO산 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취사·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서, 상기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금지행위 및 단속근거 계곡 내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8호 계곡 내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6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5호 계곡 내 목욕, 세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상의 탈의 또는 혐오감 유발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11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3호 벌칙사항: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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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의 경우는 왜 시동을 켜도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해당 규정에서 '인화점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시동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유의 인화점은 55도 이상으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namu.wiki/w/경유)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8] IV취급의 기준-5.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해당법령 발췌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Ⅳ. 취급의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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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ㅇ‘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ㅇ’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