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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_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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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 출처(고용노동부) URL.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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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 지급 요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여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부모 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두 번째 육아휴직자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지급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 신청 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3+3 부모육아휴직제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다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영 제94)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위의 사유로 ʻʻ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ʼ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예를 들면, 본인의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심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서 본인 이외에는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제70조제2)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휴직기간(최대 1)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

 

 

󰊱 지급 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두 번째 부모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적용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

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육아휴직 기간 비고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1~3개월 4~12개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1,830만원

(지급 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22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80%)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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