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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ㅇ‘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예)>![]() |
➋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ㅇ’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ㅇ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➋ (지급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신청 방법
ㅇ’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ㅇ’3+3 부모육아휴직제‘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지급 요건
➊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➋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➍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ㅇ다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영 제94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단, 위의 사유로 ʻʻ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ʼ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예를 들면, 본인의 질병ㆍ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심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서 본인 이외에는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➋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최대 1년)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ㅇ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ㅇ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ㅇ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ㅇ’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
ㅇ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 육아휴직 기간 | 비고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
|
1~3개월 | 4~12개월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1,830만원 |
➋ (지급 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ㅇⅰ)‘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ⅱ)‘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22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80%)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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