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 가족수당에 중 주소지와 관련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수당에는 해당 가족구성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대상자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며 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보다 많은 경제적, 물리적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별거하더라도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당 발췌: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


주소가 같은경우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 부모, 자녀(19세 미만, 단 장애인 나이제한없음), 장애인 형제자매),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단, 부모사망 또는 장애) } 정도로 근거 조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law.go.kr/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호 제1항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위에서 4호가 한국말인데도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으로 분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대상으로 나뉜다.
제4호의 대상 1) IF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장애(해당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 없이 지급)
2)
IF '본인,배우자'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인 경우+ '본인,배우자''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5MB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2호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남60세 이상, 여55세이상), 단 장애가 있으면 나이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장애인(60세 미만의 직계존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호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19세미만). 단,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4호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A. 장애인(형제자매)
B.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단,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위는 법제처 법령 참고 후 직접 작성하였으며, 아래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_공무원닷컴[0muwon.com]
0.00MB

1.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아래의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 1항부터 4항까지의 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합니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합되므로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를들어,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 월 40,000원
②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되었습니다.
④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지급 예시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지급

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합니다.

▶ 예를들어,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은 총 18만원이 됩니다.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00,000원 등 총 180,000원이 됩니다.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①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② 직계존속
가)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나)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③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④ 형제・자매
가)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5.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방법

①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지급 여부

6.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예를들어,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남편 가족수당 지급 여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며,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