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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 등 급여를 미지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고발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넣습니다.
  • 3~4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 지급명령 불이행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체금임금 확인서"는 증빙자료로 이후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신청”은 변론절차가 없어 한두달 정도의 단기에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간이독촉절차로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 즉 근로자는 이후부터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7. 이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일단 생계를 위해 300만원까지 먼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액체당금제도는 전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정부로부터 먼저 체불금의 일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추징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내에 지급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4.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금체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추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를 발급 받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부실한 재정상태이거나 사업주 명의의 재산파악이 쉽지 않을 경우 실제 추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기의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5.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소송의 결과, 사업주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사이트 - 임금체불관련.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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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참고 서식

고소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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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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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급여체납 시 대응 방법을 연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살펴보니 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 부서를 다녀야 하는데, 1차로 고용노동부, 2차로 법원, 3차로 근로복지공단을 가게 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한다면 고용주가 밀린 돈을 바로 갚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돈을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이나 절차가 좀 더 배려되어 간소하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시 부차적인 요구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가 대신 청구하여 지급명령 발급과 체당금 신청이 연계되어 원샷에 처리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미래에는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발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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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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