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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항 고발과 적발등에 관한 연찬

 

범죄사항을 고발하는 경우,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가? 말로도 가능.

아니다. 말로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37(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을 공무원만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누구나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인지하면 고발의 의무가 있다? 있다.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34(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38(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97(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코로나 관련 지자체 등에서 업체 및 종교단체에 집합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1항제1268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예방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위반 시 처분 근거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업무에 대한 경찰관 협조  및 공조 관련 근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law.go.kr/행정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17(공조의 원칙)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공권력 발동에 관한 근거, 공문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석요구 권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8(사실의 확인 등)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사법경찰관리의 지정관련,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58조의2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2. 삭제 <2009. 4. 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2. 동물보호법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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