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의 권할 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부 소관부서 판단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부소관]비영리법인_설립신청_안내자료(1).hwp
0.05MB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은 붙임자료(서식 첨부)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스크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

 

□ 근 거

① 민법 제32조

②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 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 관청 확인)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허가 신청

 법인 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 관청을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 안전행정부 소관 법인 신청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는 정책평가담당관실, 허가 및 관리부서는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임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⑦ 창립총회 회의록

 

 

        ① 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정관상의 법인 소재지는 ❛00도에 둔다❜정도로 기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설립 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기재,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표시

 

        ③ 정관(법인의 기본 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함) ②명칭(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③사무소의 소재지(❛00도에 둔다❜정도로 기재, 시··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 시기나 해산 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 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붙임의 사단·재단법인 정관 준칙 예시자료 참조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주식, 예금 등의 출연 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함

 

        ⑥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취임 승낙서

- 설립 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 승낙서는 취임 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토록 함

 

        ⑦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 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 선출의 표결 사항, 찬반 토론 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참고자료: 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정보>법인/시설/단체

2021년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6.60MB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뉘며.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영리재단법인(재단법인 ㅇㅇ, 혹은 연구소, 공단 등등)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정해지고 장차 만들어질 법인의 구성이 사람이냐 재산이냐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할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할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비영리재단법인은 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성립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목적, 이사, 사무소 등등)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연인이 되고 주민등록을 하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등기를 해야만이 법인의 주체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여기서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의 운영 규정이라 보면 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존립 시기나 해산 시기(정한 경우에만)를 정하여 작성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별로 다른 실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연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수억 원의 출연금,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할 법인 소재지의 지자체 또는 정부 관리부처의 담당자나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