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실제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뉘어 발급됩니다:1.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예: 아파트, 주택, 상가 등.등기부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이 표기되며, 갑구와 을구에는 소유권과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가 기재됩니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예: 대지, 임야 등.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등기되며, 각각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확인해야 부동산 전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할..
민간보조사업자 지정사업 중.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등록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그건 바로 보조사업선정-수행사업계획관리-수행사업계획신청(91403)그런데 조회해도 안뜬다..? 단체정보관리에서, 단체보조사업등록 해야함방법: 사용자지정-단체정보관리-수행중보조사업목록-대상선택후, 하단[추가]-[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그래야, 보조사업선정-수행사업계획관리-수행사업계획신청(91403) https://songzy.kr/%EC%A7%80%EB%B0%A9%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8B%9C%EC%8A%A4%ED%85%9C-%EC%A3%BC%EC%9A%94-faq..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설계 업무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까지가 기본설계인지 혹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업무내용까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 제2항 국토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 기본 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매5년마다 수립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되는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 수단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

설치높이에 대한 규정은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의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 (1).pdf 점멸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신호등(신호기)의 설치 높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있어. 내용은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높이를 3.5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단 세로형의 경우 2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함.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가로형 삼색등, 가로형화살표삼색등, 가로형사색등A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 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4. 9. 23.] [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 2024. 9. 20., 일부개정.]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1. 사실혼 개념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2. 사실혼 해소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일방적 해소는 불가.3...

공문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문 붙임문서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경우적합한다. 전자문서에 첨부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유사 판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0439&rowIdx=3809 안건번호11-0340 회신일자2011-07-151. 질의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4대보험 가입조건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달 이상 근로하는 자.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무조건 가입.4대보험 상실일상실일: 퇴사일 다음 날.예: 8월 31일 퇴사 → 상실일 9월 1일.월 중 입사자 (입사일 2일 이후)건강보험: 고지되지 않음.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납부 선택 가능.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고지.월 중 퇴직자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동안의 보험료 정산하여 고지.국민연금: 전액 고지.퇴직 공무원이 기간제교사로 계약 시국민연금 가입 불가(공무원연금 수령 중).취득 신고 시 자동 반려 처리.퇴직자 보수총액 신고신고 방식: 연도별 급여 총지급..

계약의 이행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 가능. -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사용. - 위약 시 몰수 가능: - 계약보증금 몰수 후 추가 손해배상 가능. - 계약보증금만 몰수 가능.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 시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증서.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보험사의 이행보증서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채무 이행 보증 증서. - 활용 범위: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선금 지급 담보 및 기타 지급보증 담보 대체.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8조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