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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2025. 9. 30.

참고: 85쪽~86쪽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전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PDF 첨부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전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pdf
3.56MB
※ 현업이 아닌 공무원(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는 시간 + 동일한 달(月) 내에서 연가(지각, 조퇴, 외출)로 사용하는 시간 + 다음 달로 이월‧저축하는 시간의 합계는 상한시간(예 :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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