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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특별휴가의 한 종류인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로 정하고 있으며, 키워드를 "장기"로 검색하면 나온다.
여기서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0.12.2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20.12.28.>
⑤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5.22.>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매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5.22.>
⑦ 제5항에 따른 새내기도약휴가 및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22.>
⑧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2.>
⑨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2.>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5.>
⑪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2023.7.18, 2024.7.2>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2018.9.18, 2018.12.18, 2019.4.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0.20>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5. 18., 2015. 12. 29., 2017. 7. 26., 2021. 6. 8., 2024. 12. 31.>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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