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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승계되며, 단순·한정승인 시에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속 관련 질의회신

1. 질의요지

  • 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납부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16조제1항 적용 여부

 

 

2.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민법」상 포괄승계되어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소유권 이전 시 일할계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기존 소유자의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적 급부 의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교통유발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조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할 뿐, 「지방세법」상 지방세나 징수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시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자료출처: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3943&rowIdx=5349


관련법령:
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신전속적 성격"**이란 법률용어로, 어떤 권리나 의무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격에만 전속(붙어있음)**해서 그 사람만이 행사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혼인 관계,
  • 친권,
  • 위자료 청구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권리나 의무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의무가 개인의 고유한 성격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재산(시설물 소유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할 때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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