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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물품 반납 매뉴얼(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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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
    처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불용결정등록
    ➜온나라 전자문서 내부결재


 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실시
    - 온나라 전자문서 전국단위 공문 발송
     ※ 전국단위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불용결정물품 매각 혹은 폐기처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혹은 폐기처분 후 세외수입 처리
       (단,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로서 처분총액 500만 원 이하인 
       불용물품 매각 시 수의매각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처분
    등록➜불용품폐기(해체)조서➜출력 및 기안문 전송➜온나라 
    전자문서 결재

 ❍ 불용물품 처리결과 제출 필수(사진첨부, ~ 2023. 11. 22.)

 

 

1. 불용결정처리 화면

 

2. 불용결정등록 화면

3. 불용물품 처분관리 화면

 

5. 불용물품 처분등록 화면

6. 불용품폐기(해체)조서 화면

 

 

물품 불용처리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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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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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관련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개정 2015.6.10)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개정 2015.6.10)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고 한다. 즉, 기관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용결정을 해당 기관장의 결정을 통해야 적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관련 조항을 보면, 불용품은 예외조항의 경우 외에 매각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또는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 이전에 충분한 매각시 비용을 거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례의 경우 또한 물품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적정금액의 매각을 통해 세입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임의로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가능한 자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아래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조례 17(불용품의 매각)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6.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6.10)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30., 2022.9.30.>

삭제<2016.12.30.>

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3.02)(개정 2015.6.10)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03.02. 개정 2022.9.30.>

 

 

해당 조례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호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3절 보 관

19(보관의 구분)

 

물품관리관은 누구일까? 

 

해당 조례 2(관리책임)

① ㅇㅇㅇ시 ㅇㅇ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있다. (신설 2006.05.01)(개정 2015.6.10)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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