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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
처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불용결정등록
➜온나라 전자문서 내부결재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실시
- 온나라 전자문서 전국단위 공문 발송
※ 전국단위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불용결정물품 매각 혹은 폐기처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혹은 폐기처분 후 세외수입 처리
(단,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로서 처분총액 500만 원 이하인
불용물품 매각 시 수의매각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처분
등록➜불용품폐기(해체)조서➜출력 및 기안문 전송➜온나라
전자문서 결재
❍ 불용물품 처리결과 제출 필수(사진첨부, ~ 2023. 11. 22.)
1. 불용결정처리 화면
2. 불용결정등록 화면
3. 불용물품 처분관리 화면
5. 불용물품 처분등록 화면
6. 불용품폐기(해체)조서 화면
우선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관련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개정 2015.6.10)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개정 2015.6.10)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고 한다. 즉, 기관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용결정을 해당 기관장의 결정을 통해야 적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관련 조항을 보면, 불용품은 예외조항의 경우 외에 매각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또는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 이전에 충분한 매각시 비용을 거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례의 경우 또한 물품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적정금액의 매각을 통해 세입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임의로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가능한 자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아래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6.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6.10)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30., 2022.9.30.>
⑤삭제<2016.12.30.>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3.02)(개정 2015.6.10)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03.02. 개정 2022.9.30.>
해당 조례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호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물품관리관은 누구일까?
해당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ㅇㅇㅇ시 ㅇㅇ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있다. (신설 2006.05.01)(개정 2015.6.1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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