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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ᆞ 편성목 ᆞ 통계목)에 따르면 인건비 중 101-02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pdf
0.71MB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라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에 다음과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타직보수로 지급하면 됨을 알 수 잇다.
마침 치매안심센터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이 방문간호를 위해 근무를 하고 있다. 예산서를 확인해보니.. 예산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101-02에 예산수립된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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