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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연찬

오래충분 2022. 1.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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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law.go.kr/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 ☞ 불량식품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등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
  ※ 홈페이지 등 정식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등기우편 등 접수경로와 관계없이 공익신고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

 ㅇ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ㅇ 신고절차 

 
ㅇ 비실명 대리신고 시, 신고서식

[서식1의2]신고서.hwp
0.03MB

 

 

 

공익신고 사이트 
공익신고제도안내문(공통).pdf
0.73MB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최대 20억원)

 


부패공익신고상담사례 출처.txt
0.00MB

 

(질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1)신고 관련 자료 유출이 형사상 면책이 보장되는지 (2)신변보호 요청 가능 여부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질의) 특정인이 오피스텔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능한지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이 금년도 11월 20일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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