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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3(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전자정부법/제7조

 7(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5조

5(전자화문서의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3, 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6조

6(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자화문서의 형태규격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7조

7(민원사항 등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제8조

8(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8조

8(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등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중앙행정기관등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제9조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9조

9(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11조

11(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9조

9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7. 3. 29.>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9., 2017. 7. 26.>

 

/법령/전자정부법/제11조

11(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전자정부법/제13조

13(전자적 고지통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제10조

10(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10조

12(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1.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2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제12조

12(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

13(전자적 고지통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법령/전자정부법 시행령/제14조

14(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보도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통수(通水)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13(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전자정부법/제16조

16(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16(기록물 생산의 원칙)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17(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
.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 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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