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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공무원 제안 규정 연찬

오래충분 2022. 1. 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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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려 한다. 하지만 제안을 단순한 건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안을 물리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기도 하다. 관련제안 규정을 참고하면 제안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5, 2020. 4.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4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4(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5(공무원제안의 제출)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6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4.]

 

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7(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및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8(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9(채택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0(채택제안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재심사 요청) 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12(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14(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5(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4장 시상 및 보상

16(채택제안의 시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17(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18(인사상 특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19(상여금의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21(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 4. 14.>

22(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23(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4(실시 성과의 측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5(확인점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26(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7(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8(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7장 보칙

29(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30(국방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30615, 2020. 4. 14.>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3(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4(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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