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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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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의 개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전에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은 질서위반행위의 주체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실무상 이러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적어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은 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1쪽)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사망 및 합병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과태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2조제3항).
이 정보는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참고한 사이트 및 출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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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행정절차제도실무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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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사례 및 질의응답 200508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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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참고 및 연찬을 해보았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의 내용도 있지만 충분한 관련근거를 파악해야 할 때가 많은데,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추후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판례등을 연찬해 봐야 할 것 같다.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45조 및 제69).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형법41, 47조 및 형사소송법477조제1).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162, 163, 164조 및 제165).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 「「물환경보전법43조 참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제1호 본문).

구체적인 예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 또는 노면전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32조 및 제160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제4항 및 별표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5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제1).

다만, 식품산업진흥법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5조제3항 단서).

 

과태료와 형사처벌 / 중과 가능한지? 가능 / 이중처벌이 아니다.

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158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1]

판시사항 :

.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 건축법(建築法) 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

.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불이익처분(不利益處分)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건축법(建築法) 54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제재대상(制裁對象)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前者)가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를 한 건축주(建築主)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後者)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是正措置)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制裁)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保護法益)과 목적(目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에 대한 형사처벌시에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의 위반행위까지 평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是正命令)위반행위가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의 불가벌적(不可罰的) 사후행위(事後行爲)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구() 건축법(建築法) 54조 제1항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법 제562 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二重處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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