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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판례

오래충분 2022. 1.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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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핵심문장: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2. 3. 10. 직권말소되었고, 그 외 달리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2012. 3. 10.자부터 다시 기산한 이 민원 처분은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My thought: 차량이 직권말소 되었을 때, 행정청은 대체압류를 실시하거나 별도의 초지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그 이후 5년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


1. 소멸시효 완성되어 과태료 처분이 무효 처리된 사례

참고한 사이트 및 출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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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5-교01호
○ (의안명) 과태료 부과처분 소멸시효 완성
○ (의결일) 2020-04-27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예금(OOO 외 17건)에 대한 2016. 10. 18.자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액(가산금 포함 총 3,794,340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상세내용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06. 1. 18.부터 2009. 9. 22.까지 피신청인이 부과한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3,794,34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데,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부과한 지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 10. 18. 신청인의 예금(이하 ‘이 민원 예금’이라 한다)이 압류되어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예금은 압류 당시 잔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이어서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압류 당시 근거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의해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임은 맞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압류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28조에 의해 압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 쟁송절차를 거쳐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 이상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신청인은 2006. 1. 18.부터 2009. 9. 22.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지연(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을 이유로 부과받은 총 3,794,340원(17건)의 과태료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나. 위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피신청인은 2006. 5. 12.부터 2010. 7. 29.까지 신청인 소유의 차량(OOO)에 대해 총 12회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동 압류는 2012. 3. 10. 피신청인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16. 10. 18.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신청인 명의의 이 민원 예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추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예금계좌 잔고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예금은 총 18건이고, 2016. 10. 18. 압류 당시 총 잔액은 39,381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신청인은 2020. 2.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2. 13.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 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다.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8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7 제1항은 “법 제91조의8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질의회신(2014. 10. 1. 징세과-1295 참조)하였다.

 바. 법원은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참조)하고 있다.

 사.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7 제1항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예금의 2016. 10. 18. 압류 당시 잔액은 총 39,381원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점, ②대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도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③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2. 3. 10. 직권말소되었고, 그 외 달리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2012. 3. 10.자부터 다시 기산한 이 민원 처분은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에서 압류 이후 관리에 좀 더 철저해야 할 것 같다. 죄에 대한 처벌도, 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것도 5년.




오늘은 여기까지만 업무연찬을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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