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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의 경우는 왜 시동을 켜도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해당 규정에서 '인화점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시동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유의 인화점은 55도 이상으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namu.wiki/w/경유)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8] IV취급의 기준-5.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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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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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해당법령 발췌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1. 7. 13.>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Ⅳ. 취급의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7)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9) 삭제 <2009.3.17>
10) 삭제 <2014.6.23>
11)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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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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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7.]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제39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동을 켜고 주유할 경우에는 1회, 2회, 3회 적발될 때마다 각기 다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9에 따라 각각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나 벌금의 경우 운전자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 주유소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간혹 적발 시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유소 측에서 먼저 인지하고 못하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먼저 엔진 정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은 가솔린 차량인지 디젤 차량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젤은 휘발성이 없는데, 디젤이 담긴 그릇에 성냥불을 던져도 그냥 꺼집니다...
하지만 디젤에 담갔다 뺀 휴지에는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이름처럼 휘발성이 있어서 휘발되는 기체로 불이 붙는겁니다..
그래서 디젤차량은 주유중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유든 가솔린이든 내연기관 원동기는 안전을 위해서 주유 중 시동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에 따르면 인화점 섭씨 40도를 기준으로 위험물 주입에 대한 규정상,
경유의 경우 인화점이 60도에 이르는 경유는 원동기의 동작을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주유소(요즘은 거의 다)는 안 꺼도 됩니다.
*인화점: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화염을 접촉시켰을 경우에 인화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화염을 접촉시켰을 경우에 인화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

해당 조항에서는 원동기 정지에 대해서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시동 거는데 소유되는 연료량이 공회전 3초간의 연료 밖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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