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제1회 국무회의 (2022. 1. 4.)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이는 2022년 뉴스에 청년이 이용하는 장면이 보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의 시책이 타 지자체까지 전해질 지 호기심에 알아보았다.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 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A. 꼭 1인 가구만 가능한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도 가능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행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B.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아는 직원이 매우 젠틀하고 사람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평을 듣는 데 다소 이상한 점도 있다며 한 과장님 얘기를 해주었다. 내가 보기에 그 과장님은 자신이 타인에게 비춰보이고 싶은 사람과 자신 존재에 다소 격차가 있는 분 같았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너무 헐레벌떡 무리하지 말라고, 사무실에 9시에 딱 발을 들여놓으면 문제없는 거라고, 그러니 너무 허둥지둥 대지 말고 편안하게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정말로 친절하셨고 젠틀한 분이라는 평이 자자하셨다. 그래서 간혹 또는 매일 9시에 임박하여 출근하는 직원들도 부담 없이 그 상사에게 늦어도 자신 있게 출근 인사를 드리고 미소를 보이고 서로 좋게 생각하는 줄만 알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2022년도 공휴일 1월 1일(토) 신정(양력설) 1월 31일(월) 설날 연휴 2월 1일(화) 설날 2월 2일(수) 설날 연휴 3월 1일(화) 3·1절 3월 9일(수) 20대 대통령선거 5월 5일(목) 어린이날 5월 8일(일) 부처님 오신날 6월 1일(수) 2022 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9일(금) 추석 연휴 9월 10일(토) 추석 9월 11일(일) 추석 연휴 9월 12일(월) 대체공휴일(추석)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10월 10일(월) 대체공휴일(한글날)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2023년도 공휴일 1월 1일(일) 신정(양력설) 1월 21일(토) 설날 연휴 1월 22일(일) 설날 1월 23일(월) 설날 연휴 1월 24일(화) 대체공..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
복잡한 것을 무시하고 "웬"은 "무슨"으로, "왠"은 "왜인"으로 바꾸면 말이 됩니다. 웬은 '엥?'으로 일단 느낌을 가져봅니다. (왠은 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웬에도 무언가 느낌이 있어야 두 개체를 뇌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웬 떡이지?"는 "이게 무슨 떡이지?" 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또다른 예로 "오늘은 왠지 비가 올 것 같아."는 "오늘은 무슨 비가 올 것 같아."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이경우에는 "오늘은 왜인지 비가 올 것 같아."는 자연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복잡하다면 "왠지"는 무조건 "왜인지"가 줄어든 단어로 기억하고 "왠지"로만 씁니다. "웬지"는 틀린 말로 "무슨지?"가 되기 때문에 "웬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것을 확..
허리디스크에 좋은 자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로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수년간 고생을 하고, 병원에 입원은 하였으나 수술을 미루고 정선근 교수님을 뵈러 서울대 병원까지 갔다가 상당기간 자가치유로 인해, 매일 매분 통증에 시달리던 일상에서 통증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케이스 A부터 ~ 케이스 C까지 나중에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어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거의 하체의 힘이 없다가 1개월 뒤부터 조금씩 기어다니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 A. 허리 쪽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 잠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놀랐거나 근육이 뭉쳤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에 안..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85847&memberNo=46511596 대학병원의 특실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호화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헉 소리 나는 가격을 자랑하는 명품 입원실은 주로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의 차지이다. 하지만 병실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빈방이 없으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휴양하길 원하는 이들은 VIP 병실 예약이 특히나 중요하다. 일례로 2013년 서울대병원 특실을 찾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한 달 전 신장 이식 수술 당시 입원했던 특실에 그새 다른 환자가 들어와있어 어쩔 수 없이 암 병동 특실로 옮겨가야 했다. 또 그해 8월 노태우..
1. 설 연휴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 6인까지로 조정 정부가 1월 17일부터 3주 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설 연휴를 고려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는데요. 즉, 집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동거가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되구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9시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설 연휴 귀성길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설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구요. 예매는 100% 비대면 으로만 진행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소처럼 유료로 내야하고, 휴게소 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특별방역..
2022년 1월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해당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반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우선적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 적은 시설 대상” “위험도 높은 시설은 계속 유지…변이 확산 등으로 상황 악화되면 확대 검토” 2022년 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일상경비지출은 일반지출과 구분된다. 지자체에서 일상경비와 일반지출로 나누는데, 그 유래를 보자면 회계과에서 돈을 한곳(일반지출)에 가지고 있다가 각부서별로 일상경비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현금을 미리 돈주머니를 가져오면 거기에 나눠주고 그 것을 일상경비라고 부르고 그 경비담당자가 시기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