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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NEET)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약자로 실업자이면서 구직 의사 없이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다. 경제가 어려웠던 영국 정부가 사회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0대를 뜻하는 ‘teen’을 거꾸로 한 것이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 사람을 일컫는다. 주로 부모에 기생해 생활하며, 돈이 필요한 경우 1~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해 무업자(無業者)라고도 칭한다. 이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업자나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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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핵심문장: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2. 3. 10. 직권말소되었고, 그 외 달리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2012. 3. 10.자부터 다시 기산한 이 민원 처분은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My thought: 차량이 직권말소 되었을 때, 행정청은 대체압류를 실시하거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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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현행 거리두기, 2022년 2월 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종전 그대로…“오미크론 우세화 효과적 대처 위해” 2~3주 간격 거리두기 조정…오미크론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 즉시 시행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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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에 중 주소지와 관련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수당에는 해당 가족구성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대상자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며 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보다 많은 경제적, 물리적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별거하더라도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당 발췌: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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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큼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에서 '얼만큼'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얼만큼이 맞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사용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얼만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면서 맞춤법을 기억해도 좋을 듯 합니다. 얼마큼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래부터는 잘 못 사용된 예시입니다. 즉, 이 얼마큼이라는 것을 알고 지적한다는 것은 맞춤법 상위 레벨의 맞춤법사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로 내기를 한다면 연기가 좀 받쳐진다면 어느정도 짭짤한 돈벌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아래 두 장면은 편집자 분들께서 틀린 것 같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노래 가사에도 얼만큼이라고 쓴 경우도 많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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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목 통증은 위치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지만 아래 그림의 위치에 통증이 있는 경우, 경험담을 통해 기술하려고 한다. 좌측 손목이 아픈가? 우측 손목이 아픈가? 그러면 다음 질문이다. 아픈 손목 쪽으로 스마트폰을 받치는 거 아니면 아픈 손목 쪽으로 마우스를 잡는가? 보통은 마우스를 잡았을 때 손목이 위로 꺾인 상태가 되며, 손목이 위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손목 통증을 경감시키고 나을 수도 있다.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거나, 마우스를 버티컬 마우스를 활용하는 등 손목 꺾임을 최소화한다. 왼쪽 손목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 스마트폰 때문이다. 거의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당신은 주로 어느 손으로 들고 있는가? 대부분의 젊은 사용자들은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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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중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다면, 당신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도 사고 육아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은 순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수많은 드라마 등 볼거리가 스마트 미디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유튜브 영상들과 각종 소셜 네트워크의 사회활동과 인터넷 쇼핑몰을 순회하는 루틴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뒷전이 되고 수단과 도구가 되었던 스마트폰에 몰입과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미디어와 스마트폰이 더 아이와의 대화보다는 더 유익해 보이고 재미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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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 등 급여를 미지급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고발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넣습니다. 3~4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 불이행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체금임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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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려 한다. 하지만 제안을 단순한 건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안을 물리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기도 하다. 관련제안 규정을 참고하면 제안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5호, 2020. 4.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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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항 고발과 적발등에 관한 연찬 범죄사항을 고발하는 경우,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가? 말로도 가능. 아니다. 말로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을 공무원만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누구나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인지하면 고발의 의무가 있다? 있다.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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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련지침을 만들며 관련 법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역시 국가기록원 다운 검색결과다. 국가기록원에서 지침을 검색하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게 페이지를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페이지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메뉴얼을 자주 검색할 것을 대비하여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ㅇ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서 최신 기록물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자.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오래된 자료도 많이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들어가면 각종 보고서 등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일부를 첨부해 보겠다. https://www.archives.go.kr/next/online/befo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