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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제1회 국무회의 (2022. 1. 4.)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가 각각 첫째 달은 2백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백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죠.
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 확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확대
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 원, 67만 5천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천160원 (440원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천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만 4천440원인데요, 고용 형태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병사 봉급인상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봉급도 지난해보다 11.1% 오릅니다.
병장은 67만 6천100원, 이병은 51만 100원을 받게 됩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확대가 지속적으로 적용됐죠.
올해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전후 급여도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고 풍성해지는 복지 제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2022년 복지 혜택들로 조금은 여유로운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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