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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침을 다운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사전결재를 못받았다면 초과근무내역서 서식을 출력하여 근무내용을 기재한 후 당직자의 서명을 받아 스캔한 뒤, 다음날 서무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초과근무 확인대장(서식).hwp

초과근무 확인대장(서식).hwp
0.03MB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hwpx
5.39MB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
3.60MB

○ 지침 출처 : 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시간외근무를 사전 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부분에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사전 결재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원칙상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하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결재를 득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추가로, 행정안전부에 '시간외 근무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가 공개되어 있기에 첨부합니다. 

○ 파일명 :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공개용).pdf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공개용).pdf
0.22MB

 

 

 

 


 

법제처에서 아래와 같이 '통합검색'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law.go.kr/LSW/unSc.do?&query=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아래는 그 지침을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pdf
3.60MB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중 일부 발췌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관련규정에서는: 사전초과근무명령없이 근무하거나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직실에 방문하여 사후확인을 받고, 담당 서무등에게 사후초과근무를 기안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을 뿐,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원칙과 예외규정이라는 것을 비교한다면 공무원이 기본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외적인 진행이 잦은 경우라면 초과근무를 상신하는 담당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감사에서 구두상 지적받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사전결재 및 사후결과보고 문서는 대국민공개 대상 자료로 원문공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검색이 되고 있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점점 더 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직자의 확인도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한 경우 꼭 당직실에 들려서 당직자에게 해당 [별지 초과근무내역서]를 출력하여 비고란에 당직자의 확인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간외 근무 사전결재에 대해서 연찬하였습니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hwp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hwp
5.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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