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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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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정액분 포함)을 지급 정지하여야 한다.

 

 

 

2)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3)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16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21.12.9.).

*법 시행전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3)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4)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 부당수령 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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