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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1회용품 제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제정한 것은 영업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어 보인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회용품 홍보포스터(2022년)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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