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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가능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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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 중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개최하는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의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2022. 6. 1.) 근무시간 중에는 참석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축사를 하는 행위
교 육 감 |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2호·제5호]
❍ 주 체: 교육감(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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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4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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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예비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5. 1.)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
❍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주민대표 간담회・직능단체모임 또는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온라인 행사(교양강좌·직능단체모임 등)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하는 행위
Ⅲ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108조제2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허용행위: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를 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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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판세 분석’ 등의 명목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인용·공표하는 행위
❍ 정당이 실시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다만, 지지율 수치 등 구체적 내용없이 단일화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무방(예 :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되었다.”)
❍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양자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문자메시지·기자간담회·페이스북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 안 내 > |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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