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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전국시군구로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결격사유"조회 문제는 없을까? 전국시군구로 발송하며 개인정보를 전국의 공무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문제는 없을까? 하지만 이를 조회하는 업무용 시스템 구축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지만,
아래를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금치산자와 수형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해야 할까. 그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안되는 기관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제7호, 제8호 에 보면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국 시군구로 보내지만, 이부분 때문에 전국시군구로 보내는 것에서 다소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1. 목 적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나.파산선고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다.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라.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마.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바.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사.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아.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자.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결격사유조회는 회보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보한 후견등기(성년후견, 한정후견) 정보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민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후견등기 말소 및 취소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나,
-회보기관에 통지 전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기록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불허가, 반려, 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보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민원처리시 결격사유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
가. 결격사유조회
(1)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조회요청기관)은 민원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결격사유조회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은 기관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2)조회방법은 행정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FAX, 우편 중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의 법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결격사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조회요청기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올 경우 회보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FAX 등을 이용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1)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이 관장한다.
(2)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3)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4)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1) 수형인명표 관리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형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 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관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파산선고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출하고 결격사유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이때 수형인명부와의 연결번호를 파산선고인명부와 연결번호로 한다.
㈑파산선고결정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인명부와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후견등기 정보의 관리
㈎법원으로부터 엑셀형식으로 제공받은 후견등기 정보를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후견등기 명부로 관리한다.
㈏후견등기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편철하여 관리하는 것을 생략한다.
(4) 등록기준지 변경 시 절차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구등록기준지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구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7호 서식]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수형인명표 원본과 파산선고결정문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은 신등록기준지에 원본의 도달이 확인되면 폐기한다. 후견등기 통보서는 사본 송부가 가능하며, 신등록기준지로의 도달이 확인되면 원본의 내용을 삭제한다.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통지서 송부를 생략한다.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과 후견등기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 및 후견등기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및 후견등기사실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1) 수형인명표의 폐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나)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다)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가), 나)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
3)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4)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실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집행종료예정일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재범 또는 내용의 변경통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집행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시・구・읍・면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폐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또는 복권결정의 각 확정된 사실의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각 결정문(확정사실증명원 포함)을 제출하면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된 파산선고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5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
㈎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통보서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판결문을 제출하면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방법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명부에서 수형인명표와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외시키고 접수대장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폐기대상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는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접수대장의 ‘비고’란과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폐기근거’란에 그 사유와 근거를 다음 예시와 같이 명기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붙임 한글문서의 일부이며, 아래 첨부된 한글문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
결격사유조회_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승인_2012.1.31._시행일_2012.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74184
상기 링크로 가면(행안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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