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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3년까지는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물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했었고,
지자체의 경우, 고물상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도시개발관련 입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질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배경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등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각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제1호), 폐가전제품(제2호), 폐식용유(제3호), 폐섬유(제4호),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등(제5호), 폐의류(제6호), 동ㆍ식물성 잔재물(제7호))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ㆍ고철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은 그 문언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ㆍ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폐지ㆍ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하 “소규모 사업자”라 함)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이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각주: 「고물영업법」은 1961. 11. 1. 법률 제7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었음.)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는 점(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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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영업법[시행 1993. 12. 27.] [법률 제4605호, 1993. 12. 27., 폐지]
고물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장주의 허가) 시장주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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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재활용품의 수집 및 처리 등이 가능한 고
물상 등의 관리를 위하여
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6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5&orgCd=&condition.deleteYn=N&seq=2834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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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step=258&parm_bod_uid=80151&pageOrder=0&srchEnable=1&pageNo=1&srchKeyword=&srchSDate=&pageRef=0&srchBgpUid=-1&mnu_uid=202&parm_mnu_uid=0&pagePrvNxt=1&srchEDate=&srchVoteType=-1&srchColumn=&
고물상을 하려고 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16-04-07
작성자자원순환과등록일2016-04-07
고물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모미만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아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고철, 폐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0㎡이상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작성 → 제출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됩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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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건]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고물상관련민원글
https://www.mokpo.go.kr/mayor/expectation/proposal_hope?idx=242995&page=125&mode=view
- 고물상이 엽집인 관계로 소음이 심각합니다
- 음식물 용기반입으로 인한 부폐한 냄새납니다
- 담장이 철구조물 인하여 작업차량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블럭담장 파손
기둥파이프 가정집 유리창 근접 (450mm)
작업차량 충격으로 인한 타이루 벽 금이발생합니다.
- 작업차량으로인한 낙하물 유입.
-산정로 한국 고물상(신안병원뒤)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고물상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고물상에 대한 현지 행정지도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물상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해당 고물상은 사업장 규모가 약 495㎡로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대상(2,00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 예방을 위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작업, 특히 집게차를 이용한 작업은 08:00 이후부터 17:00 사이에 하도록 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입 재활용품 중 음식물이 담겼던 페트병 등은 신속히 반출 처리하고 사업장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여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귀하의 건물에 인접한 담장과 철재 구조물은 순차적으로 보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자원순환과(270-3656)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caseSeq=2021000100¤tPage=7&keyField=&keyWord=&fmDt=&toDt=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 및 별표 30 관련)


1. 질의요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의 용도를 가지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성시조례안”이라 함) 제18조의2 및 별표 30 제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경관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 27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8조제1항),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21조제1항),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등(제76조제2항),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이나 조례의 형식으로 건축행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위임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504 판결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1) 및 (2)에서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여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하여 추상적ㆍ개방적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조례안 제18조의2 및 별표 30 제2호의 규정들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추상적ㆍ개방적 개념을 사용하여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위 국토계획법령 조항들은 화성시조례안의 위 각 규정의 위임근거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화성시조례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질의요지와 같은 경관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ㆍ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 21. (생 략)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21. (생략)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 29.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1. (생 략)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12316; 20. (생략)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ㆍ ③ (생 략)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생 략)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 3. (생 략)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생 략)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 ④ (생 략)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및 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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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활용품 수집상의 역할과 의미
1. 그간의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
❍ 재활용품 수집상은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수집․운반․보관․처리)함으로써 그 동안 재활용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훼손 방지와 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
- 천연자원의 대체 효과에 따른 자원고갈 방지 및 폐기물매립 최소화에 따른 산림환경 훼손 방지에 기여
❍ 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는 최근 폐기물 제로화(Zero-Waste)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것을 자원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통해 최종 매립처분을 없애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폐기물관리정책 추진
❍ 또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하여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계법령을 2007년부터 시행예정
-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하여 물질조성, 해체방법, 재활용방법을 고려한 설계로 재활용 가능율의 달성 추진
- 사용제한 특정유해물질(Pb, Hg, Cr6+, Cd 등 6종)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및 유해물질 정보 D/B 구축 등 관리추진
⇒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 할 때 일선현장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활성화 및 역할 제고가 반드시 필요

 

2. 재활용품 수집상의 의미와 법적지위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해석>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아래와 같이 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고물상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폐기물관리법 44조의2 3)를 말함

고물상 과거 고물영업법(1963.1월 제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고철, 구리, 유리병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였으나,

- 고물영업법이 1993.12.27일자로 폐지(廢止)되면서 허가절차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

재활용신고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 절차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나,

- 폐지고철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동 품목만을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3)

동 조문은 1999.12.31일자로 신설되어 2000.7.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일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신고제도 폐지 사유>

고철 및 유리병 등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일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로의 관리 필요성이 미약해졌고,

또한 이들은 자연에 방치하여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임

 
 
 
 

.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의 문제점

1. 문제의 발생 배경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그동안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왔으나,

최근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유가물만 챙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여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2. 문제제기 및 민원사례

최근의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구

- 고물상이 주택가 인근에 급증하여 민원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계법령 개정 등 관리대책 마련 요구(제주시, '05.12)

고물상에서 소음, 먼지, 침출수 유출, 미관손상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고물상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어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 호소

-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부산지역에서는 고물상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추진(부산광역시, '05.11)

공무원 1인당 고물상 1개소를 책임 정비토록 하는 책임정비제실시

-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하여 행정제도개선과제 제출(서울특별시, '05.10)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고물상의 이전요구 민원 지속제기

-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신고제 및 교육실시 등 제도개선 건의(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05.9'05.5)

경기개발연구원 및 인천연구원에서 고물상 난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재활용신고제도 폐지사유 및 대상폐기물 등에 대한 자료요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의원실, '05.9)

폐지고철폐용기류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무단투기의 염려가 없고, 환경에도 영향이 미미하여 관리의 필요성 저하

- 고물상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곤란하니 대책요구(경기 광주시, '05.9)

고물상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마련 요구

민원발생 사례

- 고물상에서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수거한 후 남은 폐기물 소각(전자민원, '05.11)

- 고물상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여 도로상에 쌓아두어 주변 환경을 오염(대구광역시, '05.10)

- 고물상은 먼지, 악취, 소음 등 주민불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규정이 없어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시급히 관리규정 제정필요(행정자치부, '05.9)

- 아파트 인근의 고물상 악취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관리 및 개선권고 요망(마산시 아파트관리소장, '05.8)

- 고물상의 영업행위로 인한 주거생활 방해 및 정신적 피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반복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근본적 대책 강구요망(전자민원, '05.8)

- 기타, 고물상에서의 악취피해 및 미관손상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신적 피해 등 민원제기 수십여 건('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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