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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전단지의 경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재사용 하는 것으로 1회용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주석 설명
1회용 광고 선전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작 배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광고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지, 그걸 2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졸량제 쓰레기봉투"인데 이걸 포장용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재사용 봉투'라고 부르고 있다. 1번은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2번째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냉장고에 부착하는 자석 홍보지는 냉장고에 부착하여 두 번 세번 확인 할 수 있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부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회용 홍보지로 보지 않는 이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 은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라고 되어 있다. (아래 표 참고)
그렇다면 자석 전단지는 1회용 광고물에 해당하는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정의를 보면
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나와있으며,
그 과태료는 법률 근거 주의이기 때문에 해당 위반 대상 법률(10조)와 과태료 처분 법률(제40조)로 되어 있다.
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3.4.5.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그리고 그 과태료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4.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시행규칙/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아래 는 세부 준주사항 중 (식품점객업 부분만 발췌)
법령/식품위생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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