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포괄적 표현에 의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act=articleView&idxno=891123&mod=news&page=17&total=1236
이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과 다른 견해이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70185378792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설기관의 경우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할 정도로 부유층 자녀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일부 사설어린이집은 선행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통념상 어린이집은 입양,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유치원교육기관, 유치원과 유아교육기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며, 어린이들의 육성과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분을 하자면 교육기관에 해당되며 그 중 일부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법적 의무와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면 복지시설로 포함할 경우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상 엄연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람들의 경우 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경우 (0) | 2022.03.23 |
---|---|
자석 전단지, 1회용 홍보물 광고지 제공 금지 (식품점객업 부분만 발췌) (0) | 2022.03.21 |
비닐봉투와 합성수지 봉투에 대한 연찬 (0) | 2022.03.12 |
연차수당 , 월차수당 관련 법규 연찬 (0) | 2022.03.12 |
범죄경력조회 해도 되는 것인가? (0) |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