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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오래충분 2022. 3.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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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포괄적 표현에 의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act=articleView&idxno=891123&mod=news&page=17&total=1236

"경기도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시키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도시가스 요금을 깍아주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26일 경기도의회 천영미(민주·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회복

www.joongboo.com




이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과 다른 견해이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70185378792

복지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

시설 자체점검을 기반으로 복지부·지자체·전문기관 등 합동점검

m.mdtoday.co.kr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설기관의 경우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할 정도로 부유층 자녀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일부 사설어린이집은 선행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통념상 어린이집은 입양,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유치원교육기관, 유치원과 유아교육기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며, 어린이들의 육성과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구분을 하자면 교육기관에 해당되며 그 중 일부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법적 의무와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면 복지시설로 포함할 경우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상 엄연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람들의 경우 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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