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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재2항은 다음과 같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누가 : 사용자는
- 누구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 조건:  1개월 개근 시
- 무엇을: 1일의 유급휴가를
- 어떻게: 주어야 한다.

 예시) 3월 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경우,  4월 1일이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며 이날 발생하는 것이나 이날 출근하여 근무를 마감해야 익일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 날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만근(개근)이라는 조건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익일이므로, 사실상 생성되는 것은 그 날 퇴근하고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첫달에는 유급휴가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3월 1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경우,  3월 31일(정상 출근 및 근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은 그 익일 4월 1일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왜 그럼 4월 1일에 생성하지 왜 3월 31일에 생기는가에 대해서 잠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연차나 휴가등은 상급자의 결재를 맡아 사용하는 경우가 기본적이고 당일에 그 휴가를 신청하기보다 전날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다음달 첫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달이 되기 하루 전날 생성이 되어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한 연차일수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줄어든 경우, 즉 질병휴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일수는 줄어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됩니다. 즉, 3개월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15일*9개월/12개월= 11.2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인사관리를 어떤 전산시스템으

로 관리하는 조직의 경우 연차 생성 등의 과정도 전자상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일)의 생성은 사용일 전에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부터는 해당 법규 연찬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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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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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 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 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찾기쉬운_생활법령정보_QNA 근로기준법 관련.pdf

 

 

월차는 근무한 당월에 발생되는 것은 아님, 차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년 월차수당은 11개가 발생하는 것임. 아래 기사 참고 가능
 
[노동]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07

[대법] '최대 26일' 고용부 해석 뒤집어  2018년 5월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대 26일이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어 주목된다. 

의정부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시설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한 B씨가 2018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A씨로부터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B씨에게 1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71만여원을 지급한 후, "B씨에게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사용되어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는 없다"며 71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국가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반포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 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 여부.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B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된다"며 A씨에게 71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227100).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며 "B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 8.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약 B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국가의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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