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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시 업주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과태료처분 금액의 10분의 1을 신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2016-4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hwp

(2016-4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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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보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기준액이 아닌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률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과액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으로, 실재 부과를 한 금액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감경)부과액도 부과액이므로 


지급절차)

시행규칙 제12조의6(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해당 고시는 위의 : (2016-4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hwp 을 참고하면 된다.


시행규칙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12조의4 관련)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12조의4 관련)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hwp

 

시행규칙)-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hwp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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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할 것

.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도매업자 및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 시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할 것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의 가격과 빈용기보증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유통지원센터가 법 제28조의2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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