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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들의 논문 또는 학과수업의 숙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용도의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런 용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리포트 내의 표와 데이터 전체를 가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와는 달리 극히 일부의 정보공개 신청자의 경우 단순하지만, 과다한 자료의 취합 및 편집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담당자 길들이기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 뒤에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VIP처럼 커피나 식사를 대접받기도 한다.


그리고 의외로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거 관련 질의응답에도 수록되었다.


딘순히 수량이나 공공기록물의 사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당 시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또는 서술형 문제의 서술형 답변, 즉 교수님이 요청한 숙제 자체를 그대로 붙여 넣어 답변을 요청하는 등의, 취합 및 가공과 담당자의 의견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자료 작성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임에도 거부 지침이나 근거를 찾지 못해서 해당 공개요청 건에 답을 주고자 상당히 방대한 색인조차 없는 서류 기록물을 뒤지거나, 전자문서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열람하고 붙임 첨부 파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첫 쪽부터 마지막쪽까지 눈빠지게 해당 유사값이 있는지 찾는데 과다한 시간을 소모하고 결국 해당 값을 못 찾았다고 울상이 되어 걱정한다. 혹 값들을 찾으면 옮겨 타이핑하고 그걸 담은 전에 없던 새로운 보고서 수준의 문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당면한 업무를 뒤로하고, 정보공개 시한이 얼마 안남았다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지하 서고까지 내려가서 하나하나 박스를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존재 정보로 처리 할 수 있기도 하다. 정보공개는 일반민원과 달리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교부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없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등의,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 가공,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닌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한 형태는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민원인)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의 형태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리기한 등의 적용 보다는 해당 민원인의 요청을 주민 복지나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담당자가 적당하게 판단하여 알려주거나 응답하는 수준으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정보공개 업무편람(부산시 기장군).pdf
2.52MB

상기내용은 바로 위에 첨부된 pdf파일 (부산시 기장군의 정보공개 업무편람의 248쪽)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


(부존재 정보-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
그렇다면
부존재 정보-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찾아보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2000.11. 중앙심판위)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정보공개 업무편람(부산시 기장군).pdf
2.52MB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한편,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이 사건 사안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안이 기록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특정하여 그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안이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해당 분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이긴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다른 정보에 관한 공개를 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하였고, 그 취지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사건 사안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원칙, 명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등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 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 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 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 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 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 이 사건 사안이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해당 분과의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결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사안인 쌀 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1,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는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고, 2006. 7. 10.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이후에 이루어진 관세양허안의 교환 등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사안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에도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표준 모델 회신 문구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 등 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에 대한 정보는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지방공무원 시험 문제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에 포함된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추후 실시할 다른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 저해 우려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해당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의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당시의 사업기획과 관련된 모든 지적 소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 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개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료 부존재 귀하께서는 청구하신 정보인 ○○○○는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 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폐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인 ○○○○는 우리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 으나, 보존기간(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00년 0월에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공개할 사업이 1,600여건으로 방대하고, 전자문서와 비전자적인 문서가 결합된 상태로 작성되어 있어 열람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 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 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청구인이 열람공개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본을 교부토록 하겠다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짐.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 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성실하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지 않 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정보를 습관적, 의도적으로 특정 행정기관과 특정인 에게 고통을 주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처럼 지나치게 잦은 횟수와 많은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건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개대상기관인 피청구인도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3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용역계약 체결 시에, 해당용역의 연구원은 당해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경 영정보 등 모든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자신(개인, 기업 등)의 경영정보가 외부로 공개 또는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 려는 용역위탁자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정보, 특히 용역의 과제명은 해당 용역 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산학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피청구인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비공개 대상을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알려고 하는 이익 못지않게 공개되는 대상자의 이익도 존중하여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가 공개거부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로 보이며,
• 대법원도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위탁기관 출석부 및 개인별 훈련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과정을 정보공개대상자와 수개월간 같이 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특정인의 교육내용을 알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점, 훈련생 ○인이 비공개를 요청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로 보이고, 달리 공개를 통하여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만한 입증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고,
•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인터넷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 및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배출업소별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배출업소 명단 및 오염도검사결과”를 독립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부재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의 투자‧운영비가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사업장소재지, 등급구분(대기/수질), 시설종 별(대기 ○종, 수질○종)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 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소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 는 점,「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 사항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깨끗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건 정보는 각 업소의 영업상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6. 6. 26.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것이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 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는 어떠한 신청도 한 바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행정심판법」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구의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해당 시‧군‧구로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송하지 않고 소관기관만 안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각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소관기관인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구(56개 기관)의 주소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나목에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 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에서는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개를 당하는 제3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형량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 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의 운영상 비리 의혹을 감시하기 위해 요구한 것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공개 요구이며, 조합원의 대리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인 ○ ○○가 조합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1조 및 정관 제58조에 의거 이 사건 조합에 열람 청구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과 제3자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청구인이 주장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통보에 대한 진정한 의사성립이 없는 담당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결규칙을 살펴보면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장이 비공개 결정 통보한 것이므로 전결규칙에 의해 해당 결재선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이 성립된 형식적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의 인건비 착취에 대한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의 위‧수탁계약 위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조 및 은폐사항에 대하여 청구 이유서 1~9호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판결문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등의 자료를 제시‧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과 피청구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규명 없이 청구이유서 10에서 청구인의 인건비 착취의 간접사실이 증명되는 피청구인의 결재 문건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존재여부만 주장할 뿐 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먼저, 이 사건 적용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 8. 23.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산7-34의 (구)임야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14조에서 (구)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대한 열람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적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열람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또한, 정보공개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행 팩스민원 방식을 통한 등본 교부방법을 거부하고 소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임야대장을 복사하거나 나아가 그 복사본과 병행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등본교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복제 또는 그 자료 자체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구)임야대장의 위 복사본과 지적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위 등본은 동일물로 보여 짐으로, 청구인이 지적법에 의한 위 등본의 교부받는 것으로도 위 복사본 교부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여 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판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자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기준이 되었던 지원자들의 경 력 및 학력은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과 청구인의 점수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원자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지원자들의 성적,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 으로 선발기준 요소별 배점 등 채점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채용 등 심사‧선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 모집지역 및 배치장소별 지원인원과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자들의 경력 및 학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특정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제3자 정보의 경우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 중 청구인의 성적 및 청구인이 지원한 분야의 커트라인만 부분공개하기로 결 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0309) 서울.hwp

202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0309) 서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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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보공개 사례집 - 정보소통광장 casebook-disclosueOfInformation_2018.pdf

 

2018 정보공개 사례집 - 정보소통광장 casebook-disclosueOfInformation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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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보공개 요구시 상기와 같은 자료의 조합 및 편집 등의 재가공 수준에 상응하는 요청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자료를 만들어주는 비서같은 역할 또는 문서작성 하청업자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 것일까? 통상적인 정보의 공개는 보유한 문서의 사본 또는 자료의 복사본의 제출이 일반적이나, 다양한 기록물에 산재되어 자료를 수작업 수준으로 분석하고 포착해서 해당 값들을 간추린 뒤 또는 특수한 계산을 통해 값이 추출되는 과정으로 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통상업무 외에 해당 자료를 가공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인건비로 3만원 이상의 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 된다. 정보공개가 프로그램의 전문지식을 통해 짧은 시간안에 추출하는 경우는 통상의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의 페이지를 일일히 찾고,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관련 문서를 열람하여 수페이지로 구성된 첨부 서류의 페이지 하나하나를 육안으로 살펴보고 없는 경우 또다른 기록물을 관련 키워드로 수시간을 방황하여 찾아내는 등의 과정이 소요되는 정보의 요청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들여 데이터를 작성하여 정보공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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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인즉, 공개 및 비공개를 결정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게 되는데, 상급자는 그러한 수작업을 하고 고생하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비공개를 결정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공개를 하는 경우 까탈스러운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개로 방향을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자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기본이고 아주 통상적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술적으로 검색하여 편집하는 것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대문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다는 큰 변수가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취합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물의 일부가 서류 기록물로 편철 등 보유하고 있고 통상적인 기본적인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이 잘 되지 않는 다면 그런 경우 무리해서 종이서류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눈빠지게 찾아보면서 그 특정값을 골라내서 편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것이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이용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0. 2. 11. 2009두6001)

정보공개 편란(문화광광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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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정보공개운영매뉴얼n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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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판례 일부.
청구인은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급 이하 국가공무원 중에 파견 제6호(이하 ‘파견자’라 한다)와 청원휴직 제1호(이하 ‘휴직자’라 한다)에 대한 ① 원소속기관, ② 직렬과 직급, ③ 파견된 기관 또는 청원휴직 기간 동안 근무한 기관, ④ 파견 및 청원휴직기관, ⑤ 보수액(월 또는 년)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공개토록 판결.
https://www.law.go.kr/deccInfoP.do?mode=3&deccSeq=193084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각하
•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등이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개청 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 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원고의 사무총장인 소외 ○○○은 2005. 4, 22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서의 청 구인 표시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 인을 ○○○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피고는 2005. 5. 2과 같은 해 6. 9 위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을 하면서 그 통지서의 수신자를 “○○○○○○시민연대” ○○○으로 기재하여 ○○○이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이 원고를 대표 또 는 대리하여 각 정보공개청구는 원고가 아닌 ○○○ 개인이 한 것 이고 그 거부처분의 상대 방도 ○○○ 개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비록 ○○○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의 구성원인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1. 처분의 경위
가. 2013. 4. 14. 09:56경 원고가 운전하던 B 체어맨 모범택시와 C이 운전하던 D250시시 오토바 이가 서울 ◯◯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나. 서울 ◯◯ 경찰서 소속 담당 사법경찰관은 2013. 9.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다음 '차 의 운전자인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 모범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 견(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다. ◯◯◯◯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3. 9. 26. 원고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공소 권 없음)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시◯◯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자신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 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기록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설 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위 영상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 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검 찰청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 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결정 참조). 그렇다면 검찰보존사 무규칙에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 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 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만을 처분사유 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 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규칙 제 22조 제1항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가 위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 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 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 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불과하여 거기에 특별히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C의 고의적인 범죄라고 다투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 를 알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 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 각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충북행심 2019. 3. 27. 재결)
요약: 정보공개청구(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기본 모자이크 편집기능이 없는 경우 영상편집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정보공개청구(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기본 모자이크 편집기능이 없는 경우 영상편집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2019-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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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4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19. 1. 23.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0. 00. 00시 00동 0000번지 북측에 위치한 교차로상의 불법주정 차단속 CCTV동영상자료(2019. 0. 00. 18:00 ∼ 18:15)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23. 위 동영상은 주정차단속 목적으로 촬영하였으며 교통위반기록 등 법적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영상으 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19. 0. 00. 18:00경 00시 00동 0000번지 북측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동영상자료가 상호 과실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보행자 등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의 방법으로 동영상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며, 각 호에서 정한 비공 개 사유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 및 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의 방법으로 가리고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보유하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장비는 가공ㆍ편집기능을 지원하 지 않아 부분공개 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만약 부분공개를 위하여 전문적인 편집절차를 거친다면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새로이 창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 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참조), 원본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CCTV 영상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및 사람이 찍혀 있어 CCTV 영상 자체만으로도 또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CCTV 영상을 촬영하는 이 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목적 으로만 이용이 가능할 뿐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 구인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제9조·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0. 00. 00시 00동 0000번지 북측에 위치한 교차로상의 불법 주정차단속 CCTV동영상자료(2019. 0. 00. 18:00 ∼ 18:15)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 우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 23. 위 동영상은 주정차단속 목적 으로 촬영하였으며 교통위반기록 등 법적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영상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6. 판 단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법 같은항 같은조 제6호에 의하면 해 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조항에 나열된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보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 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 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 2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 및 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의 방법으로 가리고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또 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정보공개법 제14 조에 따른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전 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 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 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 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 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참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번호판을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 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로 이 사건 CCTV영상 중 비 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 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CTV영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이익과 불정특 다수가 입게 될 개인정보 침해를 비교·형량 시 후자의 침해가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정보공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5145 , 2013.12.17]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청구인 비용 부담 하에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시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본인만 촬영된 카메라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있으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상관 없이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먼저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청구인 부담으로 한 것은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이러한 내용의 부담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관련한 매체비용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행정제도과-762호, 2013. 3. 19.), 마스킹 처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부관은 정보공개법령 상 수수료 규정의 해석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정보비공개 요청자인 이 사건 피의자의 영상이 5대의 CCTV(CH10,11,12,13,15)에 녹화되어 있고, 불특정 민원인이 2대의 CCTV(CH12,16)에 녹화되어 있으며, 불특정 피의자 1인이 1대의 CCTV(CH14)에 녹화되어 있는 한편 7대의 카메라 전체에는 당일 근무 형사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으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무관하게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본문전체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시간(○○○ 형사)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2013. 7. 3. 19:00 22:20CCTV동영상 총6(다기능조사실 포함) 정보들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1. 이 사건 정보 중 형사당직실 CCTV 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 조사 시간대 진술녹화실 CCTV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에 의해 공개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비용부담으로 개인식별 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함을 결정·통보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3. 8. 3. 청구인 조사 시간대에 불특정다수인은 없었다고 보이고 사건 관련 당사자나 경찰관밖에 없었는바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7개의 CCTV 중 청구인만 촬영되는 카메라는 없는지, 사무실 전체를 비추면서도 제3자가 CCTV 속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뒷모습 내지 옆모습을 비추는 장면의 카메라라도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면 족하고, 특히 본건은 법정 증거보전 절차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소멸되기 전 수사기관에 보존의뢰 또는 서울중랑서 자체 별도 수사가 진행 및 종결 될 때까지라도 보존되도록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3. 8. 9. 이 사건 정보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나, 3자 마스킹(모자이크) 비용의 청구인 부담 시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고소사건의 법정 증거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있고, 청구인 본인만 촬영되었거나 제3자가 촬영되었어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자료는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공개대상이 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부분의 정보까지 마스킹(모자이크) 비용 부담을 운운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관공서)
. 청구인이 요청한 시간대 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CCTV동영상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고소한 □□□와 형사당직실에 방문한 불특정 민원인, 당일 근무 형사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 청구인이 요청한 시간대에 청구인만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은 없고, 형사당직실 내 7대의 CCTV 중에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으며, 정보비공개 요청자 □□□의 영상이 5대의 CCTV(CH14,16)에 녹화되어 있고, 7대 카메라 전체에 당일 근무 형사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어 청구 영상에 정보주체 외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술적 처리가 보장되지 않아 부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의 CCTV동영상의 별도수사가 진행 및 종결될 때까지 북부지방검찰청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동영상자료의 보관은 가능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3자 의견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7. 15.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2013형제 24***)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시간(○○○ 형사)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2013. 7. 3. 19:00 22:20CCTV동영상 총6(다기능조사실 포함) 정보들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이 사건 피의자인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진술서내용, CCTV영상녹화물등 모두에 대하여 각 비공개요청 의견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8. 1. 이 사건 정보 중 형사당직실 CCTV 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고, 청구인 조사 시간대 진술녹화실 CCTV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에 의해 공개할 수 없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비용부담으로 개인식별 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함을 결정·통보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3. 8. 3. 청구인 조사 시간대에 불특정다수인은 없었다고 보이고 사건 관련 당사자나 경찰관밖에 없었는바 이를 공개치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7개의 CCTV 중 청구인만 촬영되는 카메라는 없는지, 사무실 전체를 비추면서도 제3자가 CCTV 속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뒷모습 내지 옆모습을 비추는 장면의 카메라라도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면 족하고, 특히 본건은 법정 증거보전 절차에 해당하므로 가사 청구인에게 공개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소멸되기 전 수사기관에 보존의뢰 또는 서울중랑서 자체 별도 수사가 진행 및 종결될 때까지라도 보존되도록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3. 8. 9. 이 사건 정보는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나, 3자 마스킹(모자이크) 비용의 청구인 부담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직원이 2013. 11. 22. 피청구인의 형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실시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정보를 CD형태로 저장 중이고, 형사과사무실(당직실) 5, 다기능조사실 내 2개 등 총 7개의 CCTV영상자료의 녹화내용을 형사지원팀 내 컴퓨터를 통하여 재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형사과사무실(당직실)은 파티션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다.

- 다음 -
이 사건 정보의 내용
CH10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o 청구인, 이 사건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지인의 사무실 내 대기모습
o 형사 6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CH11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o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구인 본인 진술 내용 확인하는 뒷모습과 조서와 관련하여 담당형사와 이야기 하는 모습
o 형사 5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CH12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o 불특정 민원인 1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
o 청구인, 이 사건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지인이 조사 대기 중인 모습, 청구인과 피의자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 조사 후 이 사건 피의자가 동행한 지인과 이야기 하는 모습
o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 중 본인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옆모습과 담당형사가 확인하는 모습, 청구인 본인 서류 확인 후 사무실 내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
CH13 - 다기능조사실 입구 방면
o 조사형사 1, 청구인과 이 사건 피의자가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조사 후 나가는 모습
CH14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피의자대기실
o 불특정 피의자 1, 형사 3인이 정수기 물을 마시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
CH15 - 다기능조사실
o 담당형사의 앞좌석에 피의자가 앉고, 책상 옆면에 이 사건 피의자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받는 모습,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가 청구인 쪽으로 얼굴을 돌려 말하는 모습
CH16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o 불특정 민원인 1인이 정수기 물을 마시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
o 형사 5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 피청구인이 영상제작물 처리업체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문의한 결과, 영상제작물 처리업체는 마스킹 처리는 영상물에 나오는 인원, 움직임의 빈도 및 정도등에 따라 수작업으로 하게 되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CCTV영상자료의 분량, 인원 등을 고려할 때 CCTV 1개당 약 3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답변하였다.

. 2013. 3. 19.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장의 마스킹 처리 비용 관련 질의(정보통신1담당관-1388, 2013. 3.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행정제도과-762)하였다.

- 다음 -
질의내용
정보주체의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안에서, CCTV 영상 내 정보주체 이외 타인의 영상이 존재하여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스킹 처리 비용이 실비의 범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표에 의하면, 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자료를 복제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의 매체비용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피해자로서 법정 증거절차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공개를 요청한 장소인 형사과사무실(당직실)은 파티션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 CCTV에 다른 형사들 및 불특정민원인들의 모습이 다 녹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청구인 비용 부담 하에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시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본인만 촬영된 카메라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있으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상관 없이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청구인 부담으로 한 것은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이러한 내용의 부담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관련한 매체비용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행정제도과-762, 2013. 3. 19.), 마스킹 처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부관은 정보공개법령 상 수수료 규정의 해석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비공개 요청자인 이 사건 피의자의 영상이 5대의 CCTV(CH10,11,12,13,15)에 녹화되어 있고, 불특정 민원인이 2대의 CCTV(CH12,16)에 녹화되어 있으며, 불특정 피의자 1인이 1대의 CCTV(CH14)에 녹화되어 있는 한편 7대의 카메라 전체에는 당일 근무 형사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으므로, 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무관하게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1컷마다 200원 ○복제-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복제-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400원○복제(필름)-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100원 8"×10" 150원○복제-1건(1MB 기준)1회 : 200원-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기사제목 발췌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9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4060206090000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31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도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191230.pdf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도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191230.pdf
0.55MB
해당 파일에 첨부된 일부 셈플

 

 


차량번호도 개인정보라는 답변

 

개인정보_보호법_표준_해석례(2021).pdf
0.57MB

 


다만 영상의 경우 요청시 종이 등으로 가려서 모니터상의 영상물을 재촬영 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358651


  •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건‧사고‧도난 등으로 인한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영상 열람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하여 본인만 촬영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공되며,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시에만 가능합니다.


공문예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

 

□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현행법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사항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이하 소규모의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업으로 해당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 부존재 처리합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1부. 끝.
 
 
추가 설명을 달자면, 개인의 자유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이런 소규모 영업자의 주소는 대체로 개인의 주소지와 개인의 이름이 특정화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수집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집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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