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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발급을 하는 경우 너무나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현황(개장신고 관련)

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호의 사항은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동이용관리자2) 또는 권한부여단위가 분리되어 분임공동이용관리자3)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이용관리자등은 신청을 한 사람이 업무분장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권한을 승인하여야 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 신청 소홀 ○○○에서는 개장허가 및 신고 업무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토지(임야)대장 등 열람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공동이용 관리자등에게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장 신고서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개장 신고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방지하고 법정서식 상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한 공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례가 없는 등 접근권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장 신고서 제출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 징구

나. 개장 신고서 제출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 징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개장4)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며, 개장 신고 및 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 서류5)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201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6)」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에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결과 위 현황 “나”와 같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축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장신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앞으로, 인사발령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지3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별지3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0.03MB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hwp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hwp
0.16MB


https://www.share.go.kr/fa/fa010/RetrieveFA010ShMinUseBizListCmd2.laf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이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 42조 제2항)

순번 사무명(공통)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공무원연금내역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법령/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해당 조문 발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아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링크이다.
law.go.kr/행정규칙/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법 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 No!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됨 ∙ No! 다음의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며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No!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안 됨 ∙ Yes!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 -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또한,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개별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민원처리기준표를 통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http://www.minwon.go.kr)에 게시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66 35
행정기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요구

질 의
민원문서를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는 경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답 변
 민원처리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본 민원을 위한 구비서류일 경우 행정기관의 공부 혹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민원인 에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됨

36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질 의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지?
답 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조·확인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에 따라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민원을 접수 혹은 처리할 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 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련 공부(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민원문서의 여백에 그 사유를 기록해 놓는 것도 필요함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출처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개정 2021. 8. 17. [내규 제536호, 시행 2021. 8.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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