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2021.1).hwp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실무지침(22.1).pdf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실무지침(22.1).pdf
0.33MB
2.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2021.1).hwp
0.09MB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자체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됩니다.
[처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자체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https://www.keco.or.kr/group/group03/bussiness02/contentsid/1559/index.do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영농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종류
재활용 가능 폐비닐 멀칭비닐(로덴, 하이덴), 하우스용 비닐 등
농약용기류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은박지, 종이)
EPR 대상품목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대상품목 확대 예정)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불가품목 반사필름, 차광망, 일본 수입비닐(pvc혼합재질), 보온덮개 폐부직포, 거름포대
농약병 유사 용기 착색제,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 EPR대상 품목 : 1t이상일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여 무상 수거 가능

 

 

2. 배출 안내

가. 배출장소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보관 및 수거가능 장소

 

나. 배출방법

구분 배출방법
폐비닐 이물질(수분, 자갈, 흙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재질 및 색깔별로 구분 하여 묶거나 말아서 배출
농약용기류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로 구분하여 그물망 또는 포대에 담아서 배출
농약이 남아 있는 경우, 통 채로 유해폐기물수거함에 배출
재활용불가품목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수수료 지불 후 처리
EPR 대상품목 t이상 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사업본부에 수거 요청
비료포대의 경우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능

※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배출흐름도

 

 

3. 수거 안내

  • 수거 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거보상금 지급 안내
 
구분 폐비닐 농약용기류
지급처 지 자 체 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 폐비닐 등급별 차등지급
A등급 : 140원/kg
B등급 : 100원/kg
농약플라스틱 : 1,600원/kg
농약봉지류 : 3,680원/kg
지급방법 월별 계좌 입금
예산범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지자체 마다 보상금은 다를 수 있음.

김해시 https://www.gimhae.go.kr/01544/02643/01753.web


`

(수정)폐기물재활용제도_설명자료집('1305)[2].zip
2.58MB

 


개발제한구역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

 

관련행위제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에는 개발제한구역에는 폐기물이 아닌 물건만 1개월 이상 적재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영농폐비닐은 쓰레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1개월이상 집하하게 되며 적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위반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사항을 민원인이 증거를 갖고 적발하는 경우, 해당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물건의 적치)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 아래 : 환경부 보도 자료 2021-11-15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11.16)
0.36MB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 '20년 최우수상(여주시청), 우수상(고창군청, 해남군청), 장려상(연천군청 등 14개 단체)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봉화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식설비 습식(세척설비) 전환 공정개선 사업('22년 준공예정), 충청권 재활용처리시설 신설('22~'24)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 8,470곳 → ('21) 9,246곳 → ('25) 13,000곳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100톤에서 내년 21만 6,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20) 201,000톤 → ('21) 204,100톤 → ('22) 216,500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2.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
3. 질의/응답. 끝.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11.18)
0.82MB

아래 - 환경부 보도자료 2019-11-17 -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