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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관공서에서 홍보사업 등의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구직자에게는 해당서류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발급하거나 작성한 증빙서류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고, 해당 서류를 반환함으로써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용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채용절차법 통과됐지만 '증명사진'은 요구 가능하다.
법사위에서 사진과 종교는 최종 삭제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력서에 증명 사진을 요구하는 것과 종교를 묻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 등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데,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부모나 할아버지 등)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가 금지되는 항목에 사진이 포함되는지가 이슈가 됐다. 특히 개정안 대안에서도 '신체적 조건'이라는 문구가 금지 항목에 포함돼 있어, 사진 역시 신체적 조건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한 것.

환노위를 통과한 '대안'에서 직접 밝힌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외모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용모에 대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료에 사진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인결과 증명사진 부착과 종교를 묻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단계를 거치며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항목'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인자가 채용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하지 않고 가급적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의 전자적형식으로 서류를 접수받도록 되어 있다. 과거 지자체나 많은 사업체에서 채용 모집 시 신청 서류 접수를 방문하여 접수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법규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가 되었다고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구직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문자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또한 해당법률에 따르면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된다.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추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서류를 잘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직원은 채용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담당사무를 성실하게 일을 하고도 관련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신: 홍길동
제목: ㅇㅇㅇ사업 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 DB구축 채용서류를 붙임과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붙임 채용서류 1부(별송). 끝.


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상기 법에 따르면, 구인자에게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서류가 반환이 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이 목적이지만, 해당 서류가 파기됨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 상당기간 해당 자료를 스캔하고 전자문서에 등록하던 것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가 전자문서로 스캔되는 것은 어찌보면 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면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전자문서상에 등록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이라면 해당법률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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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7326호)(2020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7326호)(20200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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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7326호)(202005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7326호)(202005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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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당 법률 일부 를 발췌해 보았다.

[법제처 law.go.kr/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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