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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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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1회용품에 대해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1회용품의 사용제한 업종 등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제한 업종,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카페 및 음식점 등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도·소매업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제과점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도·소매업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표준산업분류」,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표준산업분류」

1회용품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분리배출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법」, 「자원순환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출처 법제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
  2. 홍보물 등 관련 정보

 

제7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00788호, 2021.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제202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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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9호, 2021. 2.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2021.11.5)

 

▷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및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 강화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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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GWP 1,600→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GWP 3,000→100)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 협의(~11월말) → 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 개정(연내 개정 예정)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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