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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는 법에서 규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규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한자로 조합된 단어가 일상의 단어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상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은 '음식쓰레기'라는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표현하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다.
즉, 해당 업무명칭을 다시 쉽게 고쳐 쓴다면 먼저 "음식쓰레기 발생 억제"로 그리고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는 '음식쓰레기 감소 계획'정도록 쉽게 풀어 사용할 수가 있다.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쓰레기 배출신고 의무사업자'로 이해하면 해당 용어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신고 서식도 공무원이 편리한 용어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야 신고자가 쉽게 접근하며 상호 홍보가 쉬워질 것이다. 그도 그걸 것이 새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라는 한자어로 구성된 거창해보이는 단어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저 신고서 명칭을 "음식쓰레기 감소 계획 (변경) 신고서" 정도로 바꾼다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용어 자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전자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이라는 표현에는 신고 주체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자세가 내포되어 있다면, 후자인 '감소 계획서'라는 신고명칭에는 발생 자체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감량 및 재활용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는?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 ㆍ 휴게음식점
(음식물 조리·판매를 주로하지 않는 다류·주류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
-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3,000㎡ 이상
- 호텔‧콘도
□ 다량배출사업장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제출
(음식물처리 위탁시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 제출 )
- 신고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 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 원본 반납, 변경증명서류 첨부)
※ 변경신고대상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폐기물수집ㆍ운반증 사본 등) |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2년간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다음해 2월말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변경 신고 업무에는 '자가처리'와 '공동처리'로 나뉘며, 해다 업무는 신고사항으로
처리기간:7일 ,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16조의3제4항 )
폐기물관리법 ( 제15조의2 제2항 )
○ 신고대상 : 일반음식점(면적 200㎡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 민원인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만 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서류확인후 자체 판단
※ 변경신고 시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참고사이트 환경보전협회 http://www.epa.or.kr/main.jsp#slide2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452&tp_seq=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453&tp_seq=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2020~2024)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234/25/view.do?mid=ID02_010213
○ 민원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처리부서 : 환경업무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3. 변경사유 증명서류(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첨부파일:
아래는 좀더 상세하게 기재해봤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 처리기간 7일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자체보관(2년간 보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연1회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신고대상 : 아래의 대상자는 사업개시일(또는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식품위생법 제2조12호에 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제외(ex.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 단, 커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종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영업장 면적3,000㎡이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의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사업개시일(또는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 : 매년 2월말까지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2년간 보존(자체 보관)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일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규)신고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서식)
2.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업체 신고 및 허가관련 서류 포함) 또는 자가감량기 등 사용 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함수율 등)을 만족하는 성적서
※ 스스로 건조, 가열 후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건조시켜 퇴비화, 사료화 혹은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
>> 변경일 경우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서식)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발급받았던 서류)
● 신고(변경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 업무처리 ▷ 접수(민원실)-> 검토->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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