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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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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빈병,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연찬:

다음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https://michaela17.tistory.com/79

 

관련 파일: 빈용기보증금제도 Q&A_0624(최종).pdf

빈용기보증금제도 Q&A_0624(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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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16-49호)(20160701)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16-49호)(2016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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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7847호)(20220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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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1-214호)(2021102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1-214호)(2021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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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목록품목규격빈용기보증금액취급수수료합계도매소매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흐름도


자료출처 :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
Home>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운영·관리빈용기보증금제도>



환경순환센터에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잘 나와있다.
https://www.cosmo.or.kr/home/sub.do?menuNo=4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 보증금은 2017년 1월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부터 적용되며, 제품(목라벨, 재사용 및 환불문구) 및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구병(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은 종전가격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으로 돌려받습니다
  •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매점은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매점은?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음식점(주점)은?

  •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병은 일반 소매점 등을 통해 반환하여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빈병이 분실(유출)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하여 도매상 등에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파손시 환불 불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시행규칙
제12조의4(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지원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 1. 21.>]

제12조의6(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16. 7. 1.] [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 7. 1.,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용기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3.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28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주무관청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6-49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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