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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 등 모든 서식(아래파일) 5쪽을  변경신고시 작성해 제출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문 2022 NOTIC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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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시 아래 링크 참고 (링크된 지자체: 포항)

https://www.cheonan.go.kr/prog/minwonSamu/car/sub01_05/view.do?gubun=&cntNo=1383&pageIndex=28&searchCondition=&searchKeyword=&pdept=&division=

변경 신고서식 다운로드

 (링크된 지자체: 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핵심 요약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배출방법이 의무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 배출업소를 말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 해당업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ㆍ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ㆍ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20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단 자치구의 조례로 사업장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름
        • ㆍ대규모 점포
        • ㆍ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ㆍ관광숙박업소
        • ㆍ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 ㆍ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 ㆍ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 ※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20%"
      •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ㆍ음식물 폐기물류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 ㆍ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다만, 반추동물에게는 공급금지 및 2007.1.1부터 원형이용금지)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계획서 및 신고서 등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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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이란?

식당,집단급식소 등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 청소과(환경과 등 지자체별 부서명칭이 다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휴게음식점 중 250㎡ 미만인 사업장(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2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예시: 아침(30명), 점심(40명), 저녁(50명)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https://www4.pohang.go.kr/pohang/7233/subview.do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방법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별지 제4호의 9서식)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담당부서로 제출합니다.
  • 처리업자(허가, 신고, 설치·운영)에게 위탁 시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공동처리의 경우 7일이내에 청소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별지 제4호의 9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 10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식(별지 제4호의 9), 공동처리의 경우(별지 제4호의 10)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다량배출사업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1의2호,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서식.hwp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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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조례에서 키워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손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pdf
0.08MB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pdf
0.08MB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pdf
0.09MB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관리대장,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1].hwp
0.03MB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1].hwp
0.02MB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1].hwp
0.02MB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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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9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9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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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사이트 등.

다량배출사업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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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5조2 제2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즉시, 수수료없음, 면허세 없음

 


01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객석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02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0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말 기준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다량배출사업자는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04 불이행시 행정처분

  •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거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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