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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또는 생활급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대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대체로 6개월 또는 단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예산 또는 국시비를 받아 예산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고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해야 한다.
(단 지역공동일자리나 국비등 해당업무에 급여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 근거는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에를 들어 살펴 보자면,

대전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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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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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하고 10월 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을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노동경제과 270-2691


매년 고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고시 공고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 56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9.>

1.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

2.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https://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1026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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