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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 등 연찬

오래충분 2022. 2.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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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과년도 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용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 수입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광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협의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최협의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요새는 지자체에서도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2022년 자료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관련법: 법제처  law.go.kr/법령/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658호)(20220101).hwp
0.21MB

 

 

 

 

 

2018지방세및세외수입업무편람_서귀포시.pdf

2018지방세및세외수입업무편람_서귀포시.pdf
4.02MB

 

 

 

다소 고문서의 느낌은 들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세외수입_실무편람(2009년자료).hwp

세외수입_실무편람(2009년자료).hwp
2.51MB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https://www.jeongseon.go.kr/portal/partinfo/tax_justice/nontaxreceipt/type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법령

59(가산금) 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60(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61(독촉과 최고) 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5장 체납처분

91(압류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92(압류해제의 요건)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93(압류의 해제) 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94(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5(체납처분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96(결손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사해행위의 취소) 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98(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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