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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반영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다음 과태료로 감경액을 비교해본다면, 개별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인
30만원에 대해서 , 법령에 감경대상이 된다면 1차 개별부과 금액에서 감경을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한 감경사유는 타법령에 의한 감경과 중복적용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중복감경은 가능하다.
빈용기 반환 보증금관련..
가. 과태료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위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2항 제5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2.개별기준 분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1.다목 : 감경기준 (감경1차)
나. 과태료 부과후 감경근거
-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감경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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