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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범죄경력조회 해도 되는 것인가?

오래충분 2022. 2.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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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들이 일자리 취업을 처리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상 회보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억지로 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아동 및 여성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서 처럼 성범죄자를 취업에서 제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 같은 법 제3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바(같은 법 제10(벌칙))

 

3. 당초 계획상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경력조회의 근거없음이 확인된 바, 사업신청 대상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붙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17937)(20210316).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37호)(20210316).pdf
0.12MB

 

 

 
 

 

다만,
 
다음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16.3.29]

 

그 외 참고한 글.

      https://blog.daum.net/berturz/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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