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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casesearch.dev/case/2020누68822
<출처 :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 상고>
3) 이 사건 공제규정의 취지와 보완 규정
가) 이 사건 공제규정의 신설 경위와 취지
(1) 이 사건 공제규정은 종전에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방법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의 조항들과 함께 신설되었다(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 참조).
(2) 이 사건 공제규정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3) 또한 시간외근무는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야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이전에 근무(조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 공제규정은 주로 야근할 때 그중 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야근시간에서만 1시간을 공제하거나 특정시간대 1시간(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전일제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1시간 30분 일찍(오전 7시 30분) 출근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1시간 20분(오후 7시 20분) 늦게 퇴근한 경우에 야근인 1시간 2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근과 야근을 합한 2시간 50분(= 1시간 30분 + 1시간 2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
(1) 이 사건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도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예규로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의하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 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1의 150%)으로 지급된다.
(2) 위와 같은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도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월 단위로 절삭되는 1시간 미만의 시간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18년 공무원총조사 통계표에 의하면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약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가공무원은 전체 응답자 중 8.04%에 불과한 점, 월 단위 1시간 미만으로 절삭되는 시간은 그 상한이 59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도는 주로 이 사건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기만 하면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제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근수당’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함’이라고 기재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부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정액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시간 수를 실제에 근접시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위 헌법재판소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출처 :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199호, 2022. 1. 19. 일부개정)>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일반적인 출 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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