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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9. 10.,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30., 2014. 1. 8., 2018. 3. 20., 2020. 1. 7., 2020. 6. 23.,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 1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30.]

 

제21조의2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 11.]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전문개정 2008. 12. 31.]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
5.30MB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3. 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hwpx
5.68MB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1.22.) - 333쪽 참고 내용(초과근무관리).hwp
10.37MB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초과근무수당 관련).pdf
1.22MB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df
4.75MB

 

찾아봐도 시간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거 예규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단가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근무 계약직공무원과 동일하다.

 

1~6호 계약직 =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1 ×1.01.5
시간제근무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226

 

~마급 계약직 = 연봉월액 70%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1 × 1.01.5
시간제근무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226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에 대한 정액분을,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한 정액분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되,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액 = 10시간에 대한 정액분
(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에 따른 정액분)
× 시간제계근무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출근근무일수에 대한 정액분10시간에 대한 정액분에서 15일미만 1일에 대하여 1/15씩 감한 금액을 말한다.

(: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인 경우 10시간정액분에서 2/15를 감한 금액을 말)

 

 

 

 

 


 

보수업무처리지침(1996년)

보수업무처리지침(1996년).hwp
0.23MB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일제공무원이 18시 이후에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공제규정에 따라 1시간이 공제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사례로보는 초과근무수당 

OA2013_689_00409.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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