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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외출이나 연가를 사용한 날 초과 근무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8시간 하루 종일 연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Q. 1. 오전에 반일연가를 사용할 경우 퇴근시간 이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2. 오후에 반일연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시간 이전 조기출근에 따른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A. 1. 시간외 근무인정
ㅇ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내 생각 추가) 상기 내용에 병가나 특별휴가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휴가신청은 직원이 상관에게 신청하여 재가를 받는 개념이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상사가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개념이라(물론 신청하에 명령이지만) 이를 제3자 입장에서 풀어서 보면, 병가의 경우 직원이 병으로 아파 치유를 위해 휴가를 신청한 날에 상관이 초과근무하라고 명령한 꼴이 된다. 나머지의 경우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한 명령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Q. 초과근무를 한 날에는 외출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 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 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와 외출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123호)(2021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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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직접 지침 다운받기


참고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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