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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행정입원에 대한 연찬 및 고찰

오래충분 2022. 1.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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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_따른_알기_쉬운_행정입원.pdf
5.17MB

 

 

 

 


 

행정입원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으며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날 보러 와요'

 


ㅇ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https://www.129.go.kr/faq/faq04_view.jsp?n=2272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4호, 2021. 6. 8., 일부개정]
정신건강복지법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5&PAGE=5



 

 

 

2015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이 있었다.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필요성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안전과 개인의 인권보장은 일반인들의 잠재적 피해를 가정하여 재단하는 상황이기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또는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미래를 추측하여 심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가족들이나 당사자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며, 또 혹자는 어느 일방이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강제입원에 대한 판단은 각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결정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이미 관련하여 폭행이 있다면 강제입원의 절차가 조금 더 간소해져야 하며 그러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공무원에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추후 보복성 조치나 소송으로부터 당시 적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극도의 폭력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살인 사건이 있을 지에 대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강제입원이라는 조치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신적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놓이게 되면 과거 입원당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강제적인 입원상태였기에 자신의 신체가 강제 구속되는 상황에서 자유를 뺏겼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여 법적소송이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법을 벗어난 분노 해결로 오래된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제 입원은 비단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행정 문서상에는 그 담당자의 이름과 담당 과장의 이름이 있겠지만 담당자의 경우 대체로 현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후 감정적 보복 또는 피해에 따른 위로금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가정의 문제로 축소시켰고 정신장애인이 가정 내에 머물며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랬다.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가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소극적·사후적 대처에서 적극적·사전적 대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범죄와 관계없이 정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의 강제적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치료가 병행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격리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격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순 행정입원조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채널로 민원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신질환은 보건소 업무라고 떠넘기기에 앞서 적극적인 판단 및 경찰의 조사와 검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및 결정이라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절차, 곧 '사법입원'의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행정입원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후 손해배상나 소송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검사에 의한 사법입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거 등 물건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사람에 대한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으로 행정입원의 조치에는 과정이나 결과에 반발과 갈등이 클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은 대체로 서류업무에 전산적인 문서확인 등으로 폭력성이 심한 수준의 성인 남성을 제압하기에는 소극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여타 업무와 달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 지속가능한 테스크포스 팀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공문이 발송된다던가 하여 특정직원이 보복의 타깃이 되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후 국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입원을 위해서 장기간 대기를 해야하는 시설의 공실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이후 퇴원 시에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ㅇ 행정입원, 사법입원에 대한 참고한 사설

- 행정입원, 사법입원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사건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내리고,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논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ㆍ배제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보도에 나온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12~2014년) 발생한 '묻지마 범죄' 163건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신질환'(59건, 36%)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경우 언제든지 희생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감호 제도가 존재하나 이는 범죄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행정입원이라는 사전예방적 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1051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자유를 인신구속 정도로 침해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타인에 의해 충분히 악용‧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의 급격한 발달과 점차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의료윤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치료, 연명치료거부, 강제입원, 임상시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사이에서 여러 윤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및 심평원에서의 과도한 진료비삭감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임의비급여 및 의료인사이에서 권력구조문제로 인한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 신촌 김 할머니 사례, 종교적 이유의 수혈거부로 인한 사망 사례, 가족에 인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의료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 및 법원의 판결도 설명하고 있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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