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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최초 납부금액이 10,000원처럼 10원이하 절사 할 금액이 없는 금액인데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여, 처음에 5,009원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4,991원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합산한 두 금액이 당초의 1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래는 해당 시행령을 붙여놨다.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 12. 27.]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10원 이하토록 명시되어 있다.
감사라는 것이 그렇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잡기 쉬운 것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감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잘한 실적 한 두개가 아쉬울 때가 많다. 크게 수감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부담감 없이 해당사항을 지적사항으로 가져갈 수 있을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수감자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경미한 수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론 이런 것을 적발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일부러 잡혀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래는 '10원 미만 절사' 건으로 지적된 사례들이다.
아래는 한 지자체에서 '10원 미만 절사' 소흘이라며 지적된 사레다. 예상대로 시정, 주의 중에 가장 경미한 주의로 주었으며 이런 경우 다음부터는 잘 하면 되는 것이다.
❍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
심지어 기사로도 '10원 미만 절사' 건이 보도된 경우도 있다. 이거 적발 되면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 위에서는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주의로 끝나던 일이 부서에서는 괜히 실수투성이 공무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해당기사 바로가기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59681
참고로, 국고금단수계산법 에서는 백원미만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 제1조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불금으로서 백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액이 백원미만일 때에도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참고) 국고금관리법에서 국고금의 정의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20201000000.do?termId=65417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고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의 총칭. 국가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수납되는 세입금(歲入金), 국가가 경비로서 지출하는 세출금(歲出金) 및 기타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금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
10원이하 절세를 국세법령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국세법령시스템에서 조회(txsi.hometax.go.kr) 한 내용이다.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에는 10원이하는 절세한다.
[ 제 목 ] |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 요 지 ] | |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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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관련하여 10원단위 절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징수와 관련하여 10원단위 절사를 전제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사례 증권회사 등이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같은 법 제86조 규정의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찾다보니,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에도 이자계산법에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나와있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①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
②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10원 이하'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본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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