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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9월 입법으로 공포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06년 7월에 100인 이상,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정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프랑스는 1936년, 미국은 1938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세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위와 같이 검색해 본 결과 스페인은 주32시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주 35시간 근로제를 실시 중이며, 일본,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이미 주 4일제 추진을 위해 움직였다.

 

 

 


에 따르면 각 국가에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나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50조에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미국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07조 제1항 제1호는 법으로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미국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평균은 1,780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정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간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는 평균 15일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77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12개월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소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동일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로 시 근속 7년 차, 8년 차에 각각 1개월의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캐나다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앞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은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근속 근로자에게는 3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베트남

「노동법전」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2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5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가산된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장 제115조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제134조에서 연간 1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특정 범주의 근로자는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기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0일의 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노동법」 제6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6장제2절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단축된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법 제6장 제4절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2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해로 유예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근로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3조부터 제36조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사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국

중국 「노동법」에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 3시간, 1개월 36시간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직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스페인

스페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에 대하여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며,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시간을 연 단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1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연간 14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특수 근로에 관해서는 「특수 근로시간에 관한 9월 21일 왕령 제1561/1995호」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일본 후생노동성, 태국 노동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orld.moleg.go.kr/

 



 

 


세계 월드 데이타 - 나라별 연간 근로시간 
https://ourworldindata.org/working-hours

 

 

 

ㅇ 관련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50조 해당됨. 

 

 

 


ㅇ 주40시간 추진 매뉴얼(2010)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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