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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저작권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 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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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눈에 띈 부분은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침해된 시점으로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 저작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인,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unsplash.com

 

 

 

 

1. 소송의 구분(형사, 민사)

형사처벌의 경우,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침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관련법상 처벌 규정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 친고죄:  위에서 정한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3.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시 

1)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과 위반행위의 미수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으로 나뉘며,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 과실(過失)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은 했으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황에 따른 벌칙

CASE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저작권법」 제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CASE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
-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저작권법」 제103조의 3 제4항)한 사람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자(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
-  「저작권법」 제104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저작권법」 제104조의 5를 위반한 자
-  「저작권법」 제104조의 7을 위반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5.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장물의 조건으로는

1)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이 아닐 것
2)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이 아닐 것
3)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처럼 단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단순 목록
4)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는 것이 아닐 것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출처: unsplash.com

6. 사례 분석

1)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80쪽)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침해자에게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할 경우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저작권 백서(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8쪽)

 

3)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의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A.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7.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36조, 제53조, 제54조, 제136조 등

 

8. 참고한 사이트

 -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copyright.or.kr/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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